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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뜯어보기]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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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회신고를 처음해 보는 사람은 23가지에 달하는 항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순서는 물론 연사명단, 물품, 선전물 내역까지 상세히 기제를 해야 하고 평화집회 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신고사항은 집회신고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집회신고서는 집회진행시 경찰에 대한 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 집시법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거나 집회참여 인원의 축소를 종용하거나 집회자체를 아예 금지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집회신고서에 기재 되지 않은 선전물품, 피켓, 대형만장,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집회를 불허하거나 원천 봉쇄한 바 있다. 집회 신고서 자체가 집회를 위축 관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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