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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민을 때리고 감시하는 경찰을 두고 보지 않겠다

집시법을 악용한 불허통고장 남발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권리는 사문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방패와 쇠봉을 휘두르며 국민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 6월 10일 경찰들이 보여준 만행은 지금까지 거리에 선 국민들에게 보여준 폭력의 일면일 뿐이었다.

 

용산참사 5달을 맞은 지난 20일(토) 참사 현장에서는 또 다른 경찰의 폭력이 있었다. 경찰은 영정을 훼손하고 유가족을 질질 끌고 다녔고, 단식농성중인 신부님을 연행하려하다 결국 병원에 실려 가게 만들었다. 설혹, 시민들이 또는 유가족들이 미신고된 집회를 했더라도 이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헌법적 권리이므로, 경찰의 과잉 진압과 폭력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경찰은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신분을 숨긴 경찰의 방패와 곤봉아래 지금, 민주주의는 무덤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얼굴을 가리고 복면을 하고 나타나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 채증을 하는 경찰은 자신들의 법집행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익명아래 마구잡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이 사법처리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연행되거나 사진 채증으로 소환된 시민들 수 천명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많게는 실형을, 적게는 벌금형을 받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거리 분향소 영정을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6월 10일 경찰폭력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이 모여 있는 서울경찰청 1기동단은 기동대장을 비롯한 현장 지취 책임자 그 누구도 사법처리 되지 않았으며,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기동단 단원들만 가벼운 징계 처리...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