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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6월 12일 치]과잉진압 경찰 신원 파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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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6·10 범국민대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참가자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킨 관련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서울광장 근처 집회 해산 과정에서 방패로 시민의 머리를 때린 경찰기동대 1기동단 소속 의경 2명과 호신용 경봉(속칭 삼단봉)을 사용한 경찰관 1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의경 2명은 방패 모서리로 달아나는 시민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과잉 진압을 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관은 20∼30㎝짜리 봉을 휘두르며 시민을 해산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혔다. 경찰장비 사용규정상 방패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써야 하며, 경봉도 다른 사람이나 경찰관 생명과 신체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 위험을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 쓰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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