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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펌] 인권위 "軍 불온서적 반입 금지 조치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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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고를 자유는 제복 입은 군인 신분보다 우선한다"


기사입력 2009-10-19 오후 12:08:27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대책 강구 지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형성의 자유(제19조)와 정보 수령 및 정보 수집의 자유(제21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우리들의 하느님>, <대한민국史>, <나쁜 사마리아인들>, <지상에 숟가락 하나>,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대중 교양 서적, 문학 작품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병영 내 반입을 금지했다. 3개월 뒤, 군법무관 5명이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이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들 법무관 가운데 2명이 올해 3월 파면당했다.

"책을 고르고 읽을 권리, 표현의 권리보다 더 보호받아야"

인권위는 19일 낸 의견에서 "어떠한 책을 선택하고 읽을 것인지에 대한 자유와 권리는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이런 권리가 "제복을 입은 군인의 신분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권위는 "불온서적을 금지하는 행위는 국가가 국민에게 행한 전근대적 방식의 사상 통제"라며 "서적을 선택하고 읽는 것은 서적에 담겨 있는 내용을 외부로 표현하는 경우와 달리 마음 속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더욱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지침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제47조 2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실상 군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포괄적인 위임 규정은 관련 법률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무얼 금지하고 무얼 허용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론했다. 국방부가 근거로 삼은 조항 자체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인권위는 "이 사건 지시 규정이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군대내의 직무 및 군사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어떠한 책을 읽고 어떠한 책을 읽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성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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