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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이런 경찰에게 시위진압 맡겨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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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무전기 녹취록은 집회와 시위 진압에 임하는 경찰 수뇌부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에게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소탕해야 할 ‘적군’일 뿐이다. 집회의 보호나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시위대는 “보는 족족 검거”하고 “잔당 소탕”까지 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 선두에는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있었다.
이 무전기 녹취록을 보면, 경찰이 오히려 불법행위와 규정 위반에 앞장서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경찰은 집시법은 물론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정’, ‘집회시위 경찰 관리 지침’ 등 스스로 마련한 내부 규정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시법 제20조에는 불법시위라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대신 “삼삼오오 이동하는 것을 검문하고 검거하라”, “보는 족족 검거해서 검거인원을 많도록 하라”고 다그쳤다. 심지어 “인도에 산재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까지 내렸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마구잡이 검거나 함정 빠뜨리기식 연행 행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 7월24일 미디어법 저지 촛불집회 때 경찰은 “관망하고 있는 군중들한테도 안내방송해서 해산하지 않으면 시위대로 간주해서 해산하라”고 종용했다. “채증하면 시비 걸 거야. 그럼 검거해” 등의 지시는 경찰이 검거를 위해 시민을 일부러 자극했음을 방증한다. 이 정도면 경찰이 아니라 뒷골목 깡패 수준이다. 특히 주상용 청장은 시민들을 방패로 내리찍는 등의 강경 진압을 한 진압부대장을 칭찬하면서 다른 부대장에게 그 ‘본’을 따르라는 주문까지 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공개된 무전통신망을 통해 현장 지휘관들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과잉진압을 부추긴 것이다.

이 녹취록을 접하면서 드는 의문은, 과연 이런 경찰 간부들에게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의 임무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법과 규정도 지키지 않는 경찰, 정당한 업무범위를 무시한 채 과잉진압을 일삼는 경찰이 존재하는 한 바람직한 집회와 시위 문화의 정착은 불가능하다.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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