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안기관들이 날뛰고 있다. 홍희덕의원이 폭로한 바와 같이 해체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범민련에 대한 구시대적 조직사건이 조작되고 있으며, 국정원은 6.15 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대한 패키감청으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음이 들어났으며 시민단체 운동의 상징이며 많은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까지 사찰하고 있음이 폭로되었다.
기무사는 또다시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에 나섰으며, 나아가 전국민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어렵사리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키려는 민족학교에 어린이 그림책을 보내는 어린이도서관협회와 책보내기 인터넷 모임인 ‘뜨겁습니다’를 사찰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헌법 27조에 비추어 명백한 불법사찰이며, 또한 민주노동당 당원과 민주노동당에대한 사찰은 헌법 제5조 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헌법 제8조 법률에 따르 보호를 받아야할 합법적 정당을 사찰한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노무현전대통령 서거시 노제에서 추모노래를 불렀던 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사찰당했다. ‘우리나라’도 재일민족학교 책보내기 운동에 함께했으며, 재일민족학교 행사에 꾸준히 지원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일본 공항에서 사찰당했으며 해외 원정 사찰을 한 당사자가 스스로 기무사 소속임을 밝혔다. 해외에서 원정 사찰을 한 사람이 소지한 Ⅲ급비밀 문서(일-21629) 현지 채증 등 내사 지시(KJ09-0104-0826) 문서를 이정희 의원이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에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기관도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날뛰고 있는 공안기관들이 반성은 커녕 한술 더뜨고 있다. 군은 ‘사이버순찰대’를 통해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음에도 기무사는 그것도 모자라 500명 규모의 사이법사령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선진강군을 주장하는 국방부 기무사 소속의 현역 대위가 가정주부, 어린이그림책작가, 평범한 회사원, 노조활동가, 민주노동당 당원의 아내인 평범한 약사, 민주노동당 당원과 당직자의 집과 사무실 집회현장을 쫒아 다니며 사찰하는 군대가, 기무사가 사이버사령부까지 만든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이야기다.
지금 대한민국은 감시공화국이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도 정치사찰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노조활동에대한 감청, 도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평범한 시민들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민간사찰, 정치사찰 및 시민사회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 등 공안기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둘째, 밝혀진 각 공안기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법적 제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국정원-기무사-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구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라.
2009년 10월 7일
공안기관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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