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login  
[보도자료] 6.10대회 경찰폭력 관련 ‘민주넷’ 후속대응 계획
 민주넷  hit :  4623  
   610보고서최종.zip
   6.10대회경찰폭력보도자료.hwp

- 방패 머리가격은 살인미수! 경찰인가, 조폭인가!
- 강희락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과잉진압 책임자 문책해야...


1.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동당, 진보신당, 다함께, 계승연대 등 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민주넷’)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더불어 경찰의 부당한 집회, 시위 방해 행위와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 “6.10대회 인권감시단”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 이명박 정권과 경찰당국은 헌법과 배치되는 ‘서울시 조례’와 관변단체의 ‘방어용 집회신고’를 핑계로 6.10대회를 사전단계에서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벽설치 등 원천봉쇄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야 5당의 농성과 국민적 규탄 여론에 밀려 서울광장 차벽설치가 어렵게 되자, 행사 당일 무대와 음향차량 진입을 가로막는 등 행사 직전까지 집요하게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10만명 이상 대규모 인파에도 불구하고 6.10대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경찰은 도로에 운집한 일부 시민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화풀이식 살인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인도로 도망가는 시민의 뒤통수와 목을 방패로 가격하고 컬러TV 기자에게 쇠봉을 휘둘렀으며 그 외에도 최루액 난사를 비롯한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무차별적 폭력진압, 강제연행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3. 이에 민주넷은 6.10대회 인권감시단 활동 결과를 모아 아래와 같이 첫째, 6.10대회 경찰폭력 인권 침해 사례 보고서 발간 둘째, 경찰폭력규탄 촛불문화제 “국민들 때리지마!” 셋째, 민변과 더불어 경찰폭력 인권 침해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귀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6.10대회 경찰폭력 관련 ‘민주넷’ 후속대응 계획 ◇


1. 6.10대회 경찰폭력 인권 침해 사례 보고서 발간


☞ 목차


<1부> 6.10 경찰폭력 인권 침해 사례
1. 진압 전 상황 (오후 7:00 ~ 오후 11:00)
2.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오후 11시 이후)
3.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4. 접견권 침해
5. 취재방해


<2부> 6.10 집회 경찰대응의 문제
가. 노상구금으로 인한 이동의 자유 침해
나. 영장없는 불법채증
다. 진압, 연행과정에서의 집단 폭행
라. 경찰장구의 과도한 사용 및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1. 방패를 사용하여 가격
  2. 경찰봉, 호신용경봉을 사용하여 가격
  3. 최루액분사
마. 연행 후 미란다 원칙 미고지 및 치료 요청 무시
바. 변호사 접견방해
사. 충분한 해산시간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음
아. 경찰 소속과 이름 등 식별 표시를 가림
자. 집회 해산 및 연행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발생


☞ 문서 원본 파일로 첨부


2. 민주회복 국민광장-경찰폭력 규탄 촛불문화제 “국민들 때리지마!”


○ 장소 : 덕수궁 대한문 앞
○ 일시 : 2009년 6월 13일 저녁 7시
○ 주최 : 민주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진행안
- 여는말씀 :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6.10대회 경찰폭력 상황보고 : 인권단체연석회의
- 경찰 폭력 영상상영
- 진압과정 법적 문제점 해설 : 민변
- 문화공연 1
- 자유발언 1, 2, 3
- 문화공연 2
- 마무리 노래


3. 경찰폭력 인권 침해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
1) 방패 머리 가격 피해자 및 가해 경찰 중대-신원 찾기 다음 아고라 게시
- 피해자와 가해자 신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민주넷(메일 : suhominju@hanmail.net, 전화02-2631-5027)로 연락주십시오.


2) 법적 대응
민변에서는 특히 경찰이 방패, 경찰봉, 호신용경봉 등의 경찰장비를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여 시민을 공격한 행위와 변호사의 현장 접견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가해 행위자 및 지휘관과 당시 현장 총 책임자인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1. 경찰장비의 위법한 사용


가. 방패를 사용하여 가격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제한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역시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제3조)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장비중 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등은 통상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관리 및 사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로 분류되어 있고(경찰장비관리규칙 제196조), 상대방의 두부, 안면, 흉?복부 등을 타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0조), 경찰은 무장하지 않은 시위 참가자를 향해 공격용으로 경찰장비를 사용하였다.


특히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5-1항에는 방패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의 집회시위현자 인권보호 매뉴얼은 방패날을 세우거나(비스듬하게 드는 행위 포함) 위에서 내리찍은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방패로 밀어내는 경우에도 시위대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안면부에 직접 부딪히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압 이전에도 방패의 모서리를 세워 곧 가격할 듯한 위협적인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으며 대치중 느닷없이 방패날로 시민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심지어는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 목과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는 규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나. 경찰봉, 호신용경봉을 사용하여 가격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와 제7조는 경찰이 필요한 경우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되, 이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00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경찰봉,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두부, 안면, 흉·복부 등을 타격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10일 등장한 호신용경봉은 비무장상태이고 저항하지 않은 사람과 기자를 상대로 사용되었다. 호신용경봉의 사용 시 피해자의 물리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했음에도 과도하게 사용되어 부상자가 발생했다.


2. 변호사 접견방해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연행을 목격한 변호사들의 접견요구는 경찰에 의해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당하였다. 특히 연행자가 정신지체장애인인 경우, 부상을 호소하는 경우, 연행자 본인이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접견이 거부되었다. 이는 명백히 직권을 남용하여 변호사 및 연행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행위다.





list


3 [기자회견문]국민을 때리고 감시하는 경찰을 두고 보지 않겠다...   20090623 
2 [보도자료] 경찰폭력 인권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20090618 
1 [보도자료] 6.10대회 경찰폭력 관련 ‘민주넷’ 후속대응 계획...   20090616 
list
1

검색
Copyright 1999-2024 Zeroboard